시청 소속 4000여 명 공직자 대상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 '예외'
'경제활동 VS 투기' 솎아내기 난항 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대전시는 15일 시청 공직자 4000여 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반’을 구성하고 곧바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이날 주간업무회의에서 시 공직자 전수 조사를 지시한 데 이은 조치다.
시 특별조사반은 서철모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부동산 거래 조사반, 공무원 조사반, 대외협력반으로 나눠 9개부서 16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16일부터 도시·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 총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 공직자들의 투기 등 위법 행위가 이뤄졌는지 살필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조사반은 도시·개발사업의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취득세 부과자료 등을 분석해 투기 여부를 파악한다. 공무원 조사반은 투기 의심 공무원 조사, 현장 확인, 징계, 수사의뢰 등을 담당하고, 대외협력반은 언론대응과 대외협력, 홍보업무 등을 수행한다.
시는 이외에도 공익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자진신고 및 시민 제보를 받고 변호사, 시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 정확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서철모 부시장은 “이번 조사는 시 소속 공무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자치구는 자체조사토록 권고했다”며 “도시개발 사업의 구역 지정 5년 전까지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는지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조치는 물론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른바 ‘셀프 조사’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대상 범위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보통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기 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데 전직 공무원들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역시 '필요에 따라 조사한다'는 방침을 내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해당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진상 파악에 상당한 한계가 예상돼 공직자들이 얼마나 협조할 건지에도 의문부호가 찍힌다.
공직자들의 투기 여부 판단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부동산 거래 사례를 포착해도 단순 경제활동과 투기 사이에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