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충남도청사 논란' 대전시, 무법행정 사실로
'옛 충남도청사 논란' 대전시, 무법행정 사실로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03.18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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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옛 도청사 논란 감사 결과 발표
"관계법 위반 확인 송구...관련자 엄중 책임"
당시 담당 공무원 4명 징계 절차 돌입...담당 과장은 사표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15일 기자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반 구성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충청뉴스 DB)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유권자의 허가 없이 시설물과 향나무를 무단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 자체 감사를 통해서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8일 옛 충남도청사 논란과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시는 도청사 협력공간 사업 중 시설물 훼손 논란이 빚어지자 감사반을 구성해 소유자 협의 여부, 부속건물 공사 협의 여부, 담장 철거 및 수목 폐기 경위, 사업추진 시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는 예상대로 불법투성이였다. 수목제거와 담장철거, 부속건물 3개동(무기고·선관위·우체국)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4차례 방문해 협의한 사실이 있으나 소유자인 충남도나 문체부의 공식 승인 없이 무단으로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재산법 제6조와 35조, 대부계약서 제 7조, 지방공무원법 48조, 건축법 제29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소통협력공간에 입주하려면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입주가 확정된 것처럼 설계에 반영, 사전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향나무 이식과 폐기와 관련해서는 총 1218주 가운데 481주가 제거되고 737주가 남아있다고 보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징계 대상자는 총 5명이다. 특히 이번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꼽히는 시민단체 출신 당시 담당 과장은 사표를 냈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당시 담당 국장인 현 감사위원장은 임기제 공무원이기에 추후 징계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철모 부시장은 "실무자들이 일부 성과를 내야 했고 추진 일정상 시간이 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 큰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절차 등 법령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비위 정도가 중과실이라고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현장.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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