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해상교통안전 음주운항 일제단속
태안해경, 해상교통안전 음주운항 일제단속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3.19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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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제단속일 지정, 음주운항 근절로 해상교통안전 질서 확립 의지 피력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장(서장 윤태연)는 봄철 농무기(濃霧期) 해상교통 안전관리 강화 일환으로 주말인 20일 토요일 관할 연안해역 일대에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태안해경의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레저기구 1건 ▲어선 4건 등 모두 5건으로, 레저 활동자와 어업 종사자들의 음주운항에 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태안해경은 매월 일제단속일을 지정,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펼쳐 봄철 농무기 해상교통을 위협하는 음주운항 근절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자신을 물론, 공공을 위협하는 음주운항 범죄행위 만큼은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에 따라 철저한 단속활동을 적극 이어갈 것”이라며 해상교통 질서 확립 의지를 밝혔다.

한편,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레저기구 아닌 일반 선박일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일 경우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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