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조승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03.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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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시민사회 참여 확대 기대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3일 인터넷 주소 정책 결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 ▲기업의 임직원과 비영리단체의 참여 보장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설치 등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확대되고, 이 경험의 축적을 통해 국제 인터넷 무대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승래 의원은 “누구나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은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며 “민간이 참여하고 정부와 협력하는 새로운 정책 결정 모델은 인터넷 공간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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