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내달 1일부터 열흘간 모집한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학생, 취업준비생)과 거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초년생(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면 일정 소득요건의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주소지가 대전인 청년은 물론, 대전 소재 학교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청년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대전시 소재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의 계약 예정인 주택에 대해서 지원 예정이며, 전세·월세 형태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 된다.
올해로 4년째 시행 중인 해당 사업은 대출금리 3.8% 중 대전시가 2.9%를 지원하고 대출자인 청년이 0.9%를 부담하는 방식으로써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췄다.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10일에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가능하며, 나이와 소득 등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하나은행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진행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시 피해를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 주거정책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박지호 시 청년정책과장은 “이 사업이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비용부담 완화 등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의 자립을 돕는 해결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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