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거리두기 1.5단계 2주 더 연장
대전시, 거리두기 1.5단계 2주 더 연장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03.26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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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월 5일부터 식당 출입명부 전원 작성
식당·카페 제외한 나머지 시설서 음식 섭취 불가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이 84.66명으로 17개 시·도 중 14위로 안정적이지만, 전국 확진자는 10주째 300~400명대를 기록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연장을 결정했다.

특히 70%이상이 수도권 관련 확진자로 지리적 특성상 수도권 경유 지역인 우리 지역에서 수도권 접촉자에 의한 감염 사례가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전국에서 모이는 행사에 대해서는 99명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느슨해진 방역 긴장감 쇄신을 위해 사업장·다중이용시설의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강화되는 내용으로는, 4명이 식당 방문 시 전자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할 경우 종전에는 1명이 대표해서 작성하는 것을 통용했으나 앞으로는 모두 작성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적용됐던 음식 섭취 금지와 관련해서는 음식 목적 시설(식당·카페 등)을 제외한 영화관, 오락실, 독서실, 칸막이가 없는 PC방, 종교시설 등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또한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3회 이상 환기와 함께 환기 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시설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이번 기본방역수칙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을 위해 준비했으나 장기간 확진자가 정체되고 있어 미리 적용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주일 간의 유예를 둔 후 본격적으로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5단계 → 4단계)은 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 금지 인원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마련 중이며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이하 시 적용할 예정이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봄철 행락객 증가에 따라 여행 자제와 모임 금지를 권고”한다며 “불가피하게 여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것이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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