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수직 대가' 뇌물 수수 대전 국립대 교수 2명 중형 구형
'전임교수직 대가' 뇌물 수수 대전 국립대 교수 2명 중형 구형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1.04.0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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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심공판서 각각 징역 10년·8년, 벌금 3억 원·추징금 구형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전임교수를 시켜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국립대 교수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유석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 A씨와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립대 교수로서 직무공정성을 저버리고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 3400여 만원을, B씨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3억 원, 추징금 1400여 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시간강사 C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구형됐다.

앞서 A씨와 B씨는 C씨에게 전임교수 채용을 약속하며 억대 뇌물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이들은 C씨에게 금품 일부를 돌려려주기도 했으나, C씨는 이들을 형사고발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28일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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