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공무원 6명 등 45명 농지법 위반 검거
세종경찰청, 공무원 6명 등 45명 농지법 위반 검거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4.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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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부동산 설립 조치원읍 봉산리와 전의면 등지 땅 법인명으로 매수
같은 수법 매수자들이 다수 있을 것 판단, 강도 높은 수사 이어갈 예정

세종경찰청은 6일 "법인 명의로 세종지역 농지를 대량 매입 후 쪼개기 수법으로 전매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와 매수자 45명 농지법 위반으로 5일 대전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

경찰 조사 결과 기획부동산 업자 A씨 등은 2016년 10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기획 부동산을 설립하여 조치원읍 봉산리와 전의면 등지 땅을 법인명으로 매수하고 쪼개기 수법으로 전매 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지만 경찰은 실제 경작의사는 없고, 시세차익 목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이들은 모두 중앙부처  소속의 5∼7급 공무원들로 파악됐다.

앞으로도 세종경찰청은, 세종시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같은 수법으로 농지를 매수한 기획부동산 업자와 매수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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