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방송시장 콘텐츠사업자 권리 보호"
조승래 "방송시장 콘텐츠사업자 권리 보호"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04.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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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등 개정안 발의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6일 방송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콘텐츠사업자(CP)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수리하거나 이용요금을 승인할 때 CP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케이블방송과 IPTV가 방송서비스를 하려면 과기정통부에 이용약관을 신고하고 이용요금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과기정통부가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9년 7월 과기정통부가 SK브로드밴드의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처리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없이 수리했고 관련된 방송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정책 자율성을 보장해야겠지만,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까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방송시장 전체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플랫폼과 콘텐츠가 공존하는 공정한 방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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