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코로나 확산 막아라” 강화된 방역대책 발표
대전시교육청 “코로나 확산 막아라” 강화된 방역대책 발표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1.04.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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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명 이하 초·중학교 2/3, 1000명 초과의 경우 1/3으로 제한
초 1·2학년, 고3 매일등교 현행 유지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이 학원과 학교 등 학생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강화된 방역대책을 7일 발표했다.

앞서 시교육청을 비롯해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밀집도는 초·중학교의 경우 등교인원 1/3을 원칙으로 하되, 규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현행과 동일하다.

초·중학교 중 600명 이하 학교는 2/3까지 등교가 가능하고 600~1000명 학교는 안전조치가 가능하고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쳤을 경우 2/3 등교가 가능하다. 1000명 초과 대규모 학교의 경우 1/3 이내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초등학교 1·2학년은 기초학력 보장 등을 위해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해 지금과 같이 매일 등교가 가능하고 고등학교 3학년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합동특별점검단을 구성해 8일부터 3주간 지역 학원·교습소 3690곳에 대한 전수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시간, 인원제한, 소독, 환기 등 방역수칙을 세밀히 살필 계획이다. 만약 단계별 방역수칙 위반 시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와 협력해 최근 감염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입시 보습학원·교습소 14곳에 대해선 오는 16일까지 집합금지를, 가양동 소재 학원·교습소들은 일제 방역소독을 요청했다.

동구 지역 학원·교습소 종사자에 대해선 전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확산세를 꺾고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실행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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