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동주택 교통안전시설 체크리스트 운영
대전시, 공동주택 교통안전시설 체크리스트 운영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1.04.15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는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등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체크리스트는 설치원칙, 안전시설(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위치별 설치기준(진출입로, 교차로 등) 총 4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적용 여부를 체크하여 교통안전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용방법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시 사업주체에게 해당 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건축계획 등에 반영토록 조치한다.

주택건설계획승인 신청 시 해당 체크리스트 상 교통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은 관계 서류 등을 제출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김준열 시 도시주택국장은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체크리스트 마련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교통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다소 억제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