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시의원, 재난 발생 시 사용한 소화기, 사다리차 등 손실 보상 근거 마련
세종소방본부(본부장 강대훈)가 갑작스런 화재 발생으로 이웃을 위해 소화기나 사다리차를 사용한 경우 손실을 보상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은 18일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초기 대응은 피해를 줄이는 핵심 요인”이라며 “의로운 시민을 위한 지원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15일부터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이웃을 위해 사용한 소화기 등을 보상해주는 조례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세종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에 따른 것으로 안찬영 시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보상은 현장에서 사용한 소화기의 경우 인근 소방서에서 즉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장비 사용이나 고장 등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확인 과정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보상할 계획이다.
소방본부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웃의 피해를 줄이고 선의를 베푸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처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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