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올린다
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올린다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1.04.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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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의 3배로... 5월 11일부터 승용차 12만 원 부과

대전시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일반지역의 3배로 상향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시청
대전시청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일반지역보다 3배 상향됐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54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추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동참을 부탁드리며 단속 및 계도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학원가·초등학교 주변에 지정하고 있는 구역으로 대전시에는 총 476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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