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징역 5년·벌금 1억 5000만 원
전임교수를 시켜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국립대 교수 2명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유석철)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립대 교수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 3000여 만원, 14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시간강사에게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장기간 받은 죄책이 무겁고, 교수 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전달했다 경찰에 뇌물공여를 자백한 시간강사 C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서 A씨와 B씨는 C씨에게 전임교수 채용을 약속하며 억대 뇌물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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