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옛 충남도청사 무단 훼손' 징계 여부 보류
대전시 '옛 충남도청사 무단 훼손' 징계 여부 보류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04.30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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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경찰 수사 결과 지켜보자" 판단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현장.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현장.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6월 옛 충남도청사 내 향나무 무단 벌목 등 물의를 일으킨 담당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지 못한 채 보류했다.

시 감사위는 지난 29일 오후 위원회를 열고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으나 감사위 내부에서 의견차가 커 연기하자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위원회를 다시 열 계획이다.

사실상 중징계를 천명했던 시는 난감한 입장에 빠졌다.

신속한 징계 처분을 통해 종지부를 찍으려던 시 계획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당시 해당 부서 국장이었던 이성규 감사위원장 역시 위원회에서 제척되면서 외부 위원들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뒷말도 나온다.

일각에선 ‘시간 끌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징계 처분이 늦어지는 것뿐이지 그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 부속 건물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유산 훼손과 함께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의혹에 대해 특별 감사반을 꾸려 조사한 시는 "건물 소유주인 문체부, 충남도의 승인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됐다"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엄중 문책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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