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대적인 불법자동차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시, 구, 대전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 외곽도로, 화물차 밀집지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후부안전판 및 후부반사지 불량, 번호판 및 각종 튜닝 상태, 등화장치의 불법 여부다.
적발 시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판스프링 근절 등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 시킬 것이며, 시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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