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대전 교도소 전 간부급 교도관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0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전 교도관 A씨와 아내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간부급 교도관이던 2017년 교도소 이전 부지를 미리 알고 아내 명의로 땅을 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유성구 방동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 인근 농지 1800㎡을 B씨 명의로 약 2억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농지는 매각되지 않았지만 현재 약 9억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땅 구매 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농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12월 퇴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판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