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도심 속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에 대해 5월 2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주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5개 자치구에 정비 단속반을 편성하여 분양광고, 공공기관, 정당·정치인, 전자제품 세일광고, 각종 공연 광고 등 불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다량 게시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요 교차로에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를 종전 20개에서 24개로 확대 지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현수막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현수막 없는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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