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30일까지 연안사고 위험 '주의보' 발령
태안해경, 30일까지 연안사고 위험 '주의보' 발령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5.2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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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착용, 물때 확인, 저지대 주차 침수 피해 예방 등 안전주의 철저 당부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했다.

태안해양경찰서가 연안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하고 개별 안전수칙 철저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 ©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가 연안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하고 개별 안전수칙 철저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 ©태안해양경찰서

이 기간은 해수 간만(干滿)의 수직적 조석차(潮汐差)와 수평적 조류(潮流)의 물살이 큰 ‘대조(大潮,사리)’기간이라서 해안가 저지대 주차 침수나 갯바위, 갯벌 등 연안해역 위험장소에서의 고립, 표류, 익수 등 안전사고 우려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달과 태양, 그리고 지구가 일직선을 이룰 때 서로 당기는 만유 인력(引力)이 제일 커져서 조석차도 크고 및 조류도 세지는 대조(사리)가 된다. 반면, 직각을 이룰 때 인력이 상대적으로 상쇄돼 조석차가 작고, 조류도 약해지는 소조(小潮, 조금)가 뒤따르게 된다. 달의 지구 공전 주기에 맞춰 한 달에 각각 2번 주기로 찾아 오게 된다.

태안해경은 이번 사리(대조)기간 동안 연안해역 해육상 예방순찰을 비롯해 지자체 대형 전광판과 재난 예·경보 시스템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연안사고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반복되는 연안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가 개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라며 “해안가 저지대 주차를 피하고 각종 연안활동 시 생명조끼인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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