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7월부터 의무 가입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7월부터 의무 가입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6.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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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는 2일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무과실’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오는 7월 6일부터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영업주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며“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춰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지난 1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전에는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거나 업주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 후에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법 시행일(7월 6일)에 맞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 또는 약관을 추가해야 하며 이에 따라 업주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령 개정 전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오는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므로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하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장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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