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 차 번호판 탈착 주의 당부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 차 번호판 탈착 주의 당부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1.06.04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청
대전시청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비천공식 번호판(홀로그램 번호판)이 종전 나사식 고정장치에서 클립식 고정장치로 전환되어 외부충격에 의해 번호판 및 봉인이 탈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분실·훼손 시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재교부 신청이 필요한 사항으로,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번호판 봉인 분실과 관련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동차 봉인은 번호판의 위조·교체·도난·탈착을 방지하기 위한 나사형 고정장치로 분실 및 훼손시 임의로 고정하거나 미부착한 상태로 주행할 수 없다.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동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교부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등록번호판이 훼손된 경우 훼손된 번호판을 지참,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분실신고확인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