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차 추경에 내수 활성화 예산 368억 반영
대전시, 1차 추경에 내수 활성화 예산 368억 반영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1.06.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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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대전 발행액 250억 원 증액 등
대전시청
대전시청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수 활성화 진작을 위해, 올해 첫 추경에 36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40억 원 등 10개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69억 원을 확보했다.

또 지역화페인 온통대전 발행액 250억 원 등 8개 사업에 총 299억 원을 증액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시는 1인 자영업자의 병원 입원시 생활임금을 지원해 주는 대전형 유급 병가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절차를 거친 후 광역시 최초로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소상공인은 입원 시 하루 8만 1610원의 생활임금을 최대 11일까지 지급받게 되어 생계 및 건강권 보장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버팀목자금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노점상의 소득안정 지원 사업비 1억 7950만원,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 40억 원도 신규로 확보했다.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씩 지원받게 되며,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은 3개월 고용 유지 시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을 업체당 최대 50만원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온통대전 발행액 규모 확대 250억 원,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비 11억 원, 노란우산공제 정액 장려금 6억 원 등도 증액하여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생활안정 지원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지만 예전처럼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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