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 거리두기 1단계 시행...'8인 모임' 가능
대전시, 7월 거리두기 1단계 시행...'8인 모임' 가능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06.27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 거리두기 7월 14일까지 2주간 시행
영업시간 제한 無, 특별수칙 보완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긴급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조정을 발표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것으로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로써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 시간 제한은 두지 않는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확진자 주평균 15명 미만이나, 지난 22일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 이후 확진자는 4일간 평균 12.5명이다.

지난 24일 강화된 방역 수칙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감염자는 서서히 줄고 있어 시 방역 당국에서 내린 조치라는 것.

시 방역당국은 "감염병 확산 위험은 상존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면적 및 수용 인원에 대한 방역 수칙을 일부 강화할 계획"이라며 "오는 28일까지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29일 세부 수칙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시민들의 자율 방역 참여로 서서히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며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11월까지 접촉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