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바로타B1 간선급행버스 현금승차 제한 시범운영
대전시, 바로타B1 간선급행버스 현금승차 제한 시범운영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1.06.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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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대전, 세종, 청주 오송을 경유하는 바로타B1(구 1001번) 간선급행버스가 1년간 현금승차 제한 시범운영된다.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는 시내버스 현금승차 전면 폐지에 앞서 바로타B1(구 1001번) 22대를 대상으로 현금 승차 제한 시범운영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우선 일부 노선에 한해 시범운영을 한 후, 시민의 공감대 수렴과 발생할 수 있는 현금승차 폐지에 따른 시민불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카드 사용은 연령별 요금할인과 다른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최대 3회까지 손쉽게 환승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시범운영은 현금으로 바로타 B1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요금혜택과 환승 등 경제성과 편리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전국 최초로 시행된 제도”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시범운영 기간 중 바로타B1 버스 현금승차 제한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시민불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여 내년 7월 1일 전 노선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대전지역 시내버스요금 현금 지불 이용건수는 2019년 2.70%에서 2020년 2.20%로 매년 감소해 왔으며, 올해는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여파로 동전이나 지폐 등 현금사용이 감염의 또 다른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각종 소비부문에서 비접촉 결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금으로 낸 버스요금을 정산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등 관리비용또한 연간 1억 5000여 만원이 소요되고, 현금이 든 현금수입금함(현금통)의 무게로 연세가 있는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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