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6월까지 2개월 동안 농수산물 취급음식점 42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 3곳,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3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일부 업체에서 비대면을 악용하여 인터넷에 피자의 원료인 치즈와 페페로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을 적발했다.
또 다른 음식점은 음식점 내부의 원산지표시판과 외부 광고물(간판)의 원산지를 유사하게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원산지 혼동표시를 하는 등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며 식품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 시민 알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