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중노위 중재안 거부 “행정소송 제기”
대전교육청, 중노위 중재안 거부 “행정소송 제기”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1.07.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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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합리성 등을 판단 받는 것이 바람직"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제시한 전교조 대전지부와의 단체협약 관련 중재안을 거부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송달된 중노위 중재재정에 대해 내부검토를 마친 결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법 및 월권에 의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고, 노사가 모두 거부했던 중노위 조정결과 29건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내용의 거의 없었다는 게 시교육청 입장이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내용의 적법성·합리성 등을 판단 받는 것이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현장에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모두 자신들에게 긍정적 근로환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존재하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와 교육기관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설동호 교육감은 “소통과 협력으로 우리 모두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이번 중재재정에 대한 법적 판단을 계기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른 상생의 전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대전교육발전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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