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코로나 방역 관련 수의계약 적법한 절차로 진행
세종시, 코로나 방역 관련 수의계약 적법한 절차로 진행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7.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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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제1호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

세종시는 28일 "세종시 코로나 방역 관련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제1호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청사 전경

그러면서 "충청권 생활치료센터와 관련한 모든 용역업체는 생치 업무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대부분 기존 생활치료센터인 충청3 생치보다 낮은 단가로 계약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촉박한 시일 내 생활치료센터 운영 준비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이 이뤄졌으나, 윗선이 개입했거나 비위,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촉박한 시간 내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교견적 업체가 수의계약 업체와 ‘부부’인 자가 운영하는 업체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수의계약 시 이를 충실히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생활치료센터가 주민 반대로 지연 개소하면서 방역, 통신, 폐기물처리, 음식점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5일 내에 체결해야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

당초 충청권 생활치료센터는 4. 1.부터 6. 30.까지 세종시에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역(대전시 전민동) 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정상 개소가 불가능했다.

※ 이에 대전시장의 전민동 주민설득(4. 6.) 이후,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중수본’)으로부터 LH토지주택연구원에 충청권 생치를 4. 13.부터 개소하라는 공문이 4. 8. 시달되었다.

※ 이후 3명의 인력(사무관1, 주무관2)이 주말 포함 5일 이내에 생치 개소를 위한 준비(근무인력 요청, 건축보강공사, CCTV 등 통신공사, 방역소독 용역, 폐기물 처리 용역, 물품 임차용역, 음식점 선정 등)를 모두 마쳐야 하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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