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전 대전시의장, 항소심도 유죄 선고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 항소심도 유죄 선고
  • 충청뉴스
  • 승인 2021.08.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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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 부정청탁 등 의혹
집행유예 징역형 선고... 대법원 상고 가능성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지난 2018년 말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과정 발생한 부정 의혹으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부장판사)는 27일 진행된 김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 추징금 11만 여원을 선고했다.

또 김 전 의장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추징금 액수를 제외하고는 1심과 유사한 판결을 내린 것.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전 의장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과 대전시티즌 에이전트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김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지인인 B씨로부터 아들을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공개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 전 감독과 A씨에게 B씨 아들을 선발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장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제3자 뇌물요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됨은 물론 선거권까지 제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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