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 벌금 1200만원 선고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대전시교육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서재국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오래 전 일인 점을 참작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올해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8㎞를 운전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이 A씨를 7급 행정실장으로 전보 발령, 1월의 정직 처분을 내려 음주운전 봐주기 논란이 거세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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