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 집합금지 명령 위반 피의자 검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홀덤 게임을 하던 3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서부경찰서(서장 백기동)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40분경 관내 홀덤게임장에 모여 홀덤 게임을 즐긴 20대 남녀들을 적발하고 업주를 포함한 3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되어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에서 집합을 전면 금지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7시간 가량 게임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 것 외에도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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