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민법상 ‘자녀 징계권(제915조)’ 폐지를 계기로 아동을 존중하고 올바른 양육방법을 통한 체벌금지 인식확산을 위해 「915캠페인」을 추진한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그동안 이 조항은 체벌 훈육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됐다. 이에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양육 인식개선을 위해 개정 요구가 높아지자 올해 1월 징계권이 폐지됐다.
대전경찰청은 앞으로 아동 훈육과정에서 체벌 등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피해아동의 학대피해여부를 더 면밀하게 살피고, 대전시와 협업하여 징계권 폐지 알림 등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앞으로 아동에 대한 어떠한 체벌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만큼,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국가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