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 부과
대전시,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 부과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1.09.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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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대전시청

대전시는 10월 부과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시적으로 30%이내 경감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부과대상은 1만 288개소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중 약 97.8%에 이르는 1만 70여 개소가 이번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건물이 30%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백화점ㆍ대형마트 등의 시설물은 15%만 경감해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은 이번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특별조치로 시설물 1곳의 평균 경감액은 40만 원으로 총 40억 원 의 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별도의 경감 신청절차는 없으며, 경감률이 적용된 부담금 고지서를 구청에서 고지한다. 부담금은 10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덜어줘, 경제지원 효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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