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억 당진시의회 부의장이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앞장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임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8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시설물 및 도시비우기사업, 외부기관의 정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도시비우기 사업에 관한 사항 ▲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 특정성의 참여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따라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도시비우기사업 포함)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대상은 ▲보행자길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관리 ▲보행자길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등, 그 밖에 보행자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보행자길 현황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개선 실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효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임 부의장은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비우기 사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비우기사업이란 도시시설물의 특성과 기능을 공유하여 도시환경에 맞게 도시시설물을 최적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