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1대 비치하세요!
당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1대 비치하세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0.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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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화물·특수자동차 등에 1대 이상의 소화기 설치하여야

당진소방서(서장 유현근)는 계절 없이 발생하는 차량화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 1대당 차량용 소화기 1대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박영복 예방총괄팀장은 15일 “긴급 상황을 대비해 시민 모두가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량화재는 연료와 내장재, 시트나 타이어 등의 가연물이 많아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화재 시 소화기가 없어 초기진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7조에 따라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화물·특수자동차 등에 1대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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