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대전 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1.10.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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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및 홍보 추진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12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동구청사 전경
대전동구청사 전경

구는 특별단속을 위해 2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단속대상인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로는 허가(신고)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 토지형질변경을 한 행위, 물건의 적치 및 죽목을 벌채한 행위,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행위 등이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나 농막,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미 이행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휴일에도 집중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집중 단속 및 홍보에 힘쓸 것”이라며 “이번 특별단속 기간 내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현장계도 및 행정처분을 이행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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