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교육감, "잘못된 행정처리 유감"
김지철 교육감, "잘못된 행정처리 유감"
  • 이성엽 기자
  • 승인 2021.11.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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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최근 마찰을 빚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문제와 환매권 미통지 손해배상과 관련, 공식석상에서 유감을 표했다.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김 교육감은 24일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에 대해 설명한 뒤 “오인철 의원(천안6·민주당)이 요구한 행감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행정 처리로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아 의정활동을 어렵게 했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시일이 촉박하게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의원을 곤란하게 만든 부분은, 어떤 사유든 분명히 잘못된 행정 처리”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서를 엄중 질책했고 재발 방지 및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앞으로 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발전적 관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중부고 관련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토지 매각 시점이 16년 전인 2005년 12월로, 비록 제 임기 중 발생한 사안은 아니지만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시에 학교부지 지정을 요청했지만 미반영 됐고, 최초 학교부지를 매입할 당시 자발적 의사에 의한 매매계약이라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지난 9월 15일 공문을 통해 충남교육청에 최근 5년간 각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가 수·발신한 모든 공문 목록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청 담당자는 지난 10월 21일에서야 각급 학교에 28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간부공무원 2명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 상태다.

또 도교육청이 중부고 건립을 위해 매입한 학교용지가 천안시의 청수지구 사업에 포함되면서 매각했고 이 과정에서 본래 토지주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아 107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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