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찰 측 보조참가로 금동관음보살좌상 재판 지연
日 사찰 측 보조참가로 금동관음보살좌상 재판 지연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1.24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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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측 "항소심 4년여 간 진행..실질적 소송 진행 담보돼야"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왜구에 약탈됐다가 절도단에 의해 돌아온 '금동관음보살좌상' 재판이 일본 관음사 측의 보조참가로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관음사가 재판 참가 여부를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다음 기일에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관음사 측은 지난 22일 대전고법에 이해 관계자로 참여하겠다는 보조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측이 별다른 이견이 없고 재판부 또한 관음사의 최종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보조참가를 허가했다.

부석사 측 변호인은 "항소심이 약 4년간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보조참가인을 기다리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며 "현저히 재판을 지연시킬 경우 보조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만큼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실질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역시 구체적인 일정 협의 없이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국내 송달 장소나 송달 영수인을 지정하는 방법 등을 대사관을 통해 전달하겠다"며 "피고 측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26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한편 금동보살좌상은 고려시대인 14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부석사에 있던 것을 왜구가 약탈해 일본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하면서 불상 인도를 요구하는 부석사와 정부의 분쟁이 시작됐다. 부석사는 2017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곧바로 정부가 항소했다. 불상은 현재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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