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대비해 미세먼지 농도 완화와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돌입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기상여건, 국외유입, 국내배출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며,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는 대기정체 등 불리한 기상여건으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시는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중 공공분야 선도 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 체감 향상 등 3개 분야 19개 과제의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공공분야 선도 감축 분야에서는 ▲공공사업장 선제적 감축 ▲계절관리제 시행 선제적 준비를 시행한다.
부문별 감축 강화 산업 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실효성 제고 ▲첨단장비를 이용한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단 집중감시를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을 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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