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5대 불지른 30대 여성 재판서 '부인'
주차 차량 5대 불지른 30대 여성 재판서 '부인'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1.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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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 이력 있다" 알리바이 주장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에서 주차된 차량 5대를 불지른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12일 일반자동차방화 등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14일 대전 서구 도마동과 변동, 복수동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14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검찰이 제출한 CCTV속 인물은 본인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특히 "13일에 다른 곳에서 카드사용을 했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입증자료가 있으면 세밀하게 주장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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