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재판, 다음달 16일 선고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재판, 다음달 16일 선고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1.12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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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폭발사고 간 인과관계 여부 주목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1심 판결이 다음달 16일 나올 예정이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사업장장 A씨 등 6명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식회사 한화에 대한 1심 재판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주요 쟁점은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폭발사고 간의 인과관계 규명이었다.

증인으로 나선 감정인은 "정전기를 완전히 배제하고 기계 중심이 맞아 마찰이나 충격이 줄었으면 폭발 가능성도 줄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0년간 공직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든 감정은 처음이었다. 1년여 정도 실험하며 결론을 내렸지만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이 사고는 관리자들이 고의나 업무를 태만히 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모든 의무를 이행해도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폭발 원인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진 않았지만 모든 조치를 다했더라면 사고가 발생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사업장장 A씨에게 징역 2년 6월, 안전관리 책임자 등 5명에게 금고 6~2년을 구형했고 주식회사 한화엔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A씨 등은 2019년 2월 14일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 정전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진체 '코어'를 분리하는 기계 중심이 안 맞아 마찰이 일어났고, 그 충격이 추진체에 전해지면서 정전기와 복합 작용을 일으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는 다음달 16일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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