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3주 연장...설 연휴 6인까지 모임 가능
정부 거리두기 3주 연장...설 연휴 6인까지 모임 가능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1.14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설 연휴를 포함해 다음달 6일까지 6명이 모일 수 있게 됐다. 

대전 서구 한 대형마트의 방역패스 QR코드 안내문 
대전 서구 한 대형마트의 방역패스 QR코드 안내문

김부겸 총리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기리두기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랜기간 지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 학원·영화관 등은 밤 10까지 운영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을 제외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백화점·대형마트,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15종 시설에 적용 유지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