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LPG어린이통학차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월 17일부터 2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중형 승용·승합(9인승이상 15인승이하)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려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이다.
총 지원대수는 10대이며, 1대당 지원금액은 700만 원이다.
과거에는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한 후에 LPG통학차량을 구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통학차량을 구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돼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하되, 조치원읍 죽림리, 부강면 부강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차량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접수기간 내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신청으로 접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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