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식당을 제외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조 교수 등은 "확진자 중 백신접종 완료자가 72%에 달하고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도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정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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