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 펼쳐
천안시,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 펼쳐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2.01.14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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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등 홍보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와 동남경찰서, 동남모범운전자회가 14일 동남구청 버들육거리 일원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합동 교통법규 준수 집중 캠페인을 펼쳤다.

박대환 건설교통국장은 “올해부터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만큼, 시민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교통법규 준수 집중 캠페인 진행 장면
교통법규 준수 집중 캠페인 진행 장면

특히 새해 변경되고 강화된 교통법규가 많아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집중 홍보했다.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다 건넌 후 진행해야 하며, 어길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험료 할증 및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면 1회 위반은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은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천안시는 오는 20일에는 천안시청 앞 사거리에서 민관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월 2회 이상 지속해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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