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등 홍보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와 동남경찰서, 동남모범운전자회가 14일 동남구청 버들육거리 일원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합동 교통법규 준수 집중 캠페인을 펼쳤다.
박대환 건설교통국장은 “올해부터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만큼, 시민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해 변경되고 강화된 교통법규가 많아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집중 홍보했다.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다 건넌 후 진행해야 하며, 어길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험료 할증 및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면 1회 위반은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은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천안시는 오는 20일에는 천안시청 앞 사거리에서 민관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월 2회 이상 지속해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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