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행위는 ▲무표시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1건 ▲타 사업장에서 가공·포장하여 학교급식소 납품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
학교급식소 등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본인의 업소에서 가공·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A, B, C 업소는 본인의 시설이 아닌 타 업체에서 식육을 가공, 포장하고 보관하다가 학교에 납품하였으며, 원료육의 구입 및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 서류도 2년 넘게 작성 하지 아니한 혐의로 적발됐다.
D업체는 식육의 종류, 부위명, 제조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 88kg을 영업장 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어 해당 축산물을 압류 조치했다.
또 E업체는 포장육을 생산·납품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인 원료육 구입 및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 서류와 생산 및 작업에 관한 기록을 일체 작성하고 있지 않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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