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별공시가격 결정 공시
대전시, 개별공시가격 결정 공시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2.04.2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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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대전시청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는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3만 617필지(시 전체 29만 1,704필지의 79.05%)에 대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였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9.91%(전국 평균 9.93%)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11.33%↑), 동구(9.42%↑), 중구(9.32%↑), 서구(9.23%↑), 대덕구(8.61%↑)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적용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가 변동필지 분포로는 전년대비 지가상승이 98.1%(22만 6,289필지), 동일가격이 0.1%(167필지), 지가하락이 1.0%(2,364필지), 신규 조사 0.8%(1,797필지)이다.

최고지가는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593만원(전년대비 98만 원 증가)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임야로 ㎡당 585원(전년대비 35원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월)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구청으로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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