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NFT로 거래 가능한 실물 기반 미니골드 상품권 출시
조폐공사, NFT로 거래 가능한 실물 기반 미니골드 상품권 출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2.08.02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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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기반 골드 상품권 2일부터 공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시장 투명화 및 선물 문화에 긍정적 역할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금 1g을 10개로 쪼개서 살 수 있는 실물 기반의 NFT 골드 교환권이 출시된다.

실물을 기반으로 발행하기에 투기를 방지하고, 금 거래 투명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저렴한 가격의 졸업 및 생일 선물로 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선물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골드(0.1g) 상품권
미니골드(0.1g) 상품권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 www.komsco.com)는 1g의 카드형 골드바를 10개로 나눈 0.1g 미니골드 상품권을 시범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고객들은 조폐공사 쇼핑몰에 접속해 미니골드(0.1g) 상품권을 구입하면 PIN 번호가 발급된다. 발급 사이트에 접속해 PIN 번호를 입력하고 발급 신청을 누르면 NFT 골드교환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환권에는 고유번호가 매겨져 있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NFT 골드교환권(0.1g) 10장을 모아서 실물 제품인 카드형 골드 1g으로 교환할 수 있다.

NFT골드교환권(0.1g) 16부
NFT골드교환권(0.1g) 16부

미니골드(0.1g) 상품권은 공사 최초로 NFT를 적용한 디지털 제품교환권이다. 조폐공사가 판매하는 ‘NFT 골드교환권’은 기존의 다른 NFT와 달리 실물기반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이고 공사 고유의 위변조 방지 및 정품인증 기술과 결합되어 보안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액으로 금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정 자산가들만의 투자 대상이었던 금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이라는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말한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대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NFT 골드교환권(0.1g)은 전자적 형태로 발급되어 실물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며, 10개의

디지털 제품교환권 카드형 골드 1g
디지털 제품교환권 카드형 골드 1g

교환권을 확보하면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지’ 실물 교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물 제품과 NFT 기술의 장점을 모두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NFT골드교환권(0.1g) 10장으로 교환할 수 있는 ‘디지털 제품교환권 카드형 골드’는 총 중량 1g, 순도 99.99%로 정품임을 보증하는 잠상(숨겨진 이미지) 기술도 적용했다.

NFT골드교환권(0.1g)을 발급받을 수 있는 미니골드(0.1g) 상품권의 판매 가격은 1만 4,900원으로 8월 2일부터 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www.koreamint.com)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조폐공사는 국내 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 품질 인증을 전담하고 있다.

반장식 사장은 “실물 기반의 디지털 미니골드 상품권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소액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금시장의 투명화는 물론 국민들의 선물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화폐와 여권 제조를 통해 구축한 위변조 방지 노하우를 디지털 세계에서도 적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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