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사원 '파면 요구' 공무원 징계 보류
대전시, 감사원 '파면 요구' 공무원 징계 보류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2.08.14 17:3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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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인사위원회 개최
"경찰 수사 결과 지켜보자" 의견 우세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가 감사원 감사에서 논문 대필을 비롯해 직무 관련 향응 및 금품 수수 등의 비위자로 지목된 공무원 A 씨의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 

시는 지난 12일 감사원이 조사한 A 씨의 위법·부당행위 등을 토대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감사원은 A 씨에 대해 파면을 요구한 바 있다.

인사위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공무원에 대한 최고 수위 중징계인 만큼 신중론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대전상수도사업본부 소속 팀장 A 씨는 B 기업 대표에게 자신의 석사 논문 대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A씨는 논문 대필의 대가로 2020년 24억 원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B 업체를 컨소시엄으로 참여시켰고, 업체 대표로부터 130만 원 상당의 유흥비와 현금 250만 원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A 씨가 2019년 관련 면허가 없는 지인의 아들 C 업체를 설립하게 하고, 단말기 납품과 설치 계약을 맺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C 업체는 1억3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이 대가로 A 씨는 지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A 씨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성이 짙어 파면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 대전시에 파면을 요구했다. 또 무면허로 부당이득을 챙긴 C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A 씨는 논문 대필, 향응 및 금품 수수 등 자신의 모든 비위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감사원 보고서에 적시됐다.

대전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캡처.
대전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캡처.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대전시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총 9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징계 및 문책은 2건, 수사요청 1건, 주의 및 통보 82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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