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지하수이용 저수지 녹조방지 특허취득
농어촌公, 지하수이용 저수지 녹조방지 특허취득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2.03.19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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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처장, ‘지하수 이용 저수지 녹조방지 및 수질정화시스템’ 개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가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저수지나 하천등지의 녹조현상을 지하수를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저감시키는 방법을 일선기관에서 개발돼 주목받고 있다.

▲ 박재순 사장
김종원 농어촌공사 경영지원처장은 ‘지하수를 이용한 녹조방지 시스템’을 개발, 지난 29일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기술의 원리는 14∼17℃의 지하수를 스프링클러를 통해 수면에 살포하여 수온을 낮추는 것인데 이때 생기는 잔물결이 햇빛투과율을 떨어트려 수온상승을 이중 차단, 녹조발생을 억제하는 것이다.

김 경원지원처장은 2009년에도 굴삭기에 장착하여 제초할 수 있는 2종의 제초기에 대해 발명특허를 받은 바 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전남의 당촌 저수지에서 본 시스템 시범 설치 후 10일간 저수지의 수면 측정결과에서, 수온(21→18℃), 용존산소량(13.2→7.8), PH(수소이온농도, 9.7→8.1) 모두 서서히 떨어지는 등 녹조발생 저감, 방지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지하수를 활용한 녹조제거 시스템은 친환경적이면서 초기시설비를 포함한 유지관리비용이 1/2 가량 저렴하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황토나 화학물질을 이용할 때처럼 2차적인 환경오염의 부작용도 없다.
▲ 저수지 녹조방지 스프링쿨러 설치 모습
김태웅 충남지역본부장은 “획기적인 기술개발로 그동안 수질오염의 주 원인이었던 녹조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감으로써 저수지 유지관리와 농업용수 공급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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