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공동캠퍼스 공사 중단 사유는?
행복청, 공동캠퍼스 공사 중단 사유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3.10.24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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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캠퍼스 공사 원자재값, 인건비 상승 등 공사비 증액 이유
- 의료 관련 특수설비 설치비용 문제가 공사 중단사유 중 하나 아니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행복청은 23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동캠퍼스 공사는 원자재값, 인건비 상승 등 공사비 증액을 이유로 시공사가 발주처인 LH에 공사 중단을 통보(10.16)하고, 공사를 중지(10.17)하였다"고 밝혔다.

공동캠퍼스 배치도
공동캠퍼스 배치도

그러면서 "LH는 시공사와 공사 중단 사유, 증액 요청 내역의 적정성 등을 검토 중이며, 우리 청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공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의료 관련 특수설비 설치비용 문제가 공사 중단사유 중 하나 라는 시공업체 관계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의대·수의대 실험실 등의 특수설비는 현재 LH에서 별도 설계안을 마련 중인 단계로 시공사의 손실 발생 등과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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